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으로 내 청약 가점을 84점 만점으로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표,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 반영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부양가족
최대 35점 · 본인은 빼고 세요.
청약통장
최대 17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기준이에요.
내 청약 가점
0 / 84점
청약홈 자가진단과 모집공고의 자격 요건(세대주 여부, 거주 지역, 재당첨 제한 등)도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가점만 다뤄요.
청약 가점 점수표
| 무주택기간 | 점수 | 부양가족 | 점수 |
|---|---|---|---|
| 1년 미만 | 2 | 0명 | 5 |
| 1~2년 | 4 | 1명 | 10 |
| 5~6년 | 12 | 2명 | 15 |
| 10~11년 | 22 | 3명 | 20 |
| 14~15년 | 30 | 4명 | 25 |
| 15년 이상 | 32 | 6명 이상 | 35 |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부양가족은 1명마다 5점, 청약통장은 6개월 미만 1점·1년 미만 2점에서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 17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만 30세 전이고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에요. 집을 가졌다가 팔았다면 판 날부터 다시 세요.
부양가족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 그리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이에요.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해요. 본인은 세지 않아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
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더해 줘요. 다만 늘어나는 점수는 최대 3점이고,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어요.
작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채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은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가점제는 어떤 청약에 쓰이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주택 크기와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요.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은 다른 기준으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