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 올해 쓴 돈을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2026년 귀속 세법 개정 반영 (시행령 확정 전, 1월에 다시 확인)
기본 정보
카드·현금 사용액 1년 합계
그 밖의 공제 해당하는 것만
예상 환급액
0원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늘어나요. 또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고,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넘은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 줘요.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를 세금에서 빼 줘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6.5%(13.2%)예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돼요.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돼요. 이 계산기는 본인 의료비 기준이라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연 700만 원)가 따로 있어요.
표준세액공제는 뭔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 줘요. 이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골라요.
실제 연말정산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한 간편 계산이에요. 장애인·한부모 공제, 주택자금 대출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부양가족별 의료비·교육비 한도 등은 빠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