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최대 100만 원) 늘어요.
-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져요
1.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에 자녀(기본공제 대상) 1명당 추가 한도가 생겨요.
| 총급여 | 자녀 1명당 추가 | 최대 추가 |
|---|---|---|
| 7천만 원 이하 | 50만 원 | 1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만 원 | 50만 원 |
2. 어린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돼요. 또 기본공제 대상 자녀라면 자녀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공제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부부를 합쳐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4.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돼요.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환급 늘리는 7가지 방법
① 카드 사용액 25% 문턱 확인하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돼요.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아직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세요.
② 연금저축·IRP 채우기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넣은 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아요.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고, 중간에 꺼내면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하니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③ 월세 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아요. 월 50만 원 월세라면 1년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④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야 문턱이 낮아져 유리해요.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200만 원까지)도 포함돼요.
⑤ 부양가족 중복 확인하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여러 명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가족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올릴 수 있어요.
⑥ 간소화 자료에 없는 영수증 챙기기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일부 기부금, 해외 의료비 등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세요.
⑦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돌려받기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연금저축·월세 넣고 예상 환급액 미리 확인연말정산 일정
- 1월 15일 무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무렵: 수정·추가 자료 반영된 최종 자료 확정
- 1~2월: 회사에 공제 자료 제출 (회사마다 마감일이 달라요)
- 2~3월 월급: 환급액은 월급에 더해서, 추가 납부액은 월급에서 빼서 정산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통 2월 월급이나 3월 월급에 더해서 들어와요. 회사마다 정산 시기가 달라서 인사팀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보다 1년 치 실제 세금이 더 많아서예요. 공제받을 항목이 적거나, 중간에 연봉이 올랐거나, 이직한 경우에 자주 생겨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뭘 써야 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25%를 넘은 뒤에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일간NTN) · 2026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