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어요. 비용은 들지 않아요.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 못 받은 임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 퇴사했다면 회사는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해요.
이런 경우가 임금체불이에요
- 정해진 월급날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준 경우
-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보다 적게 준 경우
-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
-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신고 전에 모아 둘 증거
- 근로계약서: 시급·월급, 근무 시간이 적힌 서류. 없다면 채용 공고, 문자로 받은 근무 조건도 증거가 돼요.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앱 기록, 교통카드 내역, 근무표 사진, 매일 적은 메모
- 입금 내역: 지금까지 받은 급여 통장 내역
- 대화 기록: 사장님과 임금 관련 카카오톡·문자. 캡처해서 따로 보관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에요.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증거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신고하는 방법
- 먼저 요청하기: 받지 못한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서 문자로 지급을 요청해 두면 기록이 남아요.
-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온라인 민원)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 출석 조사: 근로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금액을 확인해요.
-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절차로 넘어가요.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세요.
그래도 못 받으면
- 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망했거나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제도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신청해요.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도와줘요.
- 지연이자: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져요. 퇴사한 지 오래됐다면 서둘러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근로자라면 똑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문자,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으로 일한 사실을 증명하면 돼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 자체도 사업주의 위반이에요.
신고하면 비용이 드나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무료예요.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