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 1년을 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권리예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 상관없이 받아요.
입사 1년 미만: 매달 1일씩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을 받아요.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1일… 이렇게 쌓여요.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1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대신 쓰지 못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입사 1년 이후: 15일부터 시작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겨요. 그 뒤로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져요.
| 근속 기간 | 연차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입사 후 첫 2년 동안 받는 연차는 첫해 11일과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합쳐 최대 26일이에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그해에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받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내 연차 개수와 다음 연차 날짜 확인연차수당은 얼마일까?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해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 1일 통상임금 약 114,833원
- 남은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148,330원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
이 절차가 서면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각각 3개월 전, 1개월 전 기준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를 퇴사 전에 몰아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회사와 날짜를 미리 협의하는 게 좋아요.
-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자주 생기는 오해
"우리 회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가 많아요. 이것 자체는 괜찮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해요.
"1년 계약직은 26일을 받는다"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1일만 받아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긴다는 대법원 판결(2021년)이 있어요.
"반차는 법에 있다"
반차·반반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이에요. 회사가 허용하면 연차 0.5일로 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인가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이에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 경우는 있어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달 월급과 함께 받아요. 퇴사할 때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