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올랐어요.
-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 월급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아요.
-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켜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5년 |
|---|---|---|
| 시급 | 10,320원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0,24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096,270원 |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왔을까?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붙어서 일주일에 48시간 치 임금을 받아요.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라서 48 × 4.345 ≈ 209시간이 돼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는 법정 수당이에요. 쉬는 날에도 돈을 받는다고 해서 "유급 휴일"이라고도 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하기로 되어 있을 것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최대 8시간 치까지만 줘요.
- 주 20시간 × 10,320원 → 20 ÷ 40 × 8 × 10,320 = 41,280원
- 주 40시간 × 10,320원 → 8 × 10,320 = 82,560원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월급표 (주휴수당 포함)
| 근무 형태 | 주 근무 | 월 환산 | 월급 (세전) |
|---|---|---|---|
| 하루 3시간 × 4일 | 12시간 | 52시간 | 536,640원 |
| 하루 4시간 × 5일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하루 6시간 × 5일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주 12시간은 15시간이 안 돼서 주휴수당이 없어요. 3.3%나 4대보험을 떼면 실제 받는 돈은 조금 줄어요.
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월급 바로 계산꼭 알아야 할 것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어요.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서빙 같은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해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 수당 포함 시급 1만 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이 1명뿐인 가게도 지켜야 해요.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1.5배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10,32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요.
편의점 알바도 수습이라고 90%만 줘도 되나요?
안 돼요. 편의점, 음식점 서빙 같은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 기간이어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총정리 (jab-guyver) · 최저임금 월 환산표 (biz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