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아요.
- 중간에 꺼내기는 연금저축이 더 자유롭고, IRP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예요.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투자 조언이 아니니, 가입 전에 금융회사 설명과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공통점: 노후 대비 + 세액공제
두 계좌 모두 노후 자금을 모으는 연금 계좌예요. 넣은 돈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요. 납입은 두 계좌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근로자, 사업자 등)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
| 중도 인출 | 일부 인출 가능 (공제받은 금액엔 세금) | 원칙적으로 불가 (주택 구입, 의료비 등 법정 사유만) |
| 위험자산 투자 | 제한 없음 (펀드·ETF 등) | 최대 70%, 30%는 안전자산 |
| 수수료 | 상품 보수 위주 | 계좌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무료인 곳도 많음) |
| 퇴직금 받기 | 불가 | 가능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요) |
얼마나 돌려받을까?
| 1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 300만 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 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 원 | 1,485,000원 | 1,188,000원 |
다만 그해에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연봉이 낮아 낼 세금이 적다면 900만 원을 채워도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연금저축·IRP를 넣으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어떻게 나눠서 넣을까?
-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에 300만 원
- 오래 묶어 둘 수 있고 퇴직금도 IRP로 받는다면: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넣어도 돼요.
-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돼요.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매달 나눠 넣으면 부담이 적어요.
주의할 점
- 중도 해지하면 혜택을 돌려줘야 해요: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5%의 세금이 붙어요.
- 원금 손실 가능성: 펀드·ETF로 운용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어요.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고를 수 있어요.
- 연금 수령 조건: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 방식이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만 한다면?
중간에 꺼내 쓸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유연해요. 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채우고 싶다면 IRP도 함께 써야 해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돼요.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일부 인출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