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1월 15일 무렵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 병원·카드사·보험사 등이 낸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는 서비스예요.
- 부모님·배우자 자료는 가족이 먼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여요.
- 안경 구입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은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어서 따로 챙겨야 해요.
언제 열리나요?
- 1월 15일 무렵: 간소화 자료 조회 시작
- 1월 20일 무렵: 병원 등에서 늦게 낸 자료와 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 확정
- 1~2월: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공제 자료 제출
오픈 첫날은 접속자가 많아 느릴 수 있어요. 수정 자료까지 반영된 1월 20일 이후에 내려받는 게 더 정확해요.
사용 순서
- 홈택스 접속: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아 들어가요.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나 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자료 조회: 항목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로 공제 자료를 확인해요.
- 내려받기: 필요한 항목을 골라 한 번에 내려받아요(PDF). 회사가 홈택스 "간편 연말정산"을 쓰면 내려받지 않고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 회사에 제출: 회사가 안내한 방법(PDF 업로드, 홈택스 제출 등)으로 내요.
부양가족 자료 받는 법
배우자, 부모님, 성인 자녀의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해야 해요.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휴대폰 인증이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미리 정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 →자료를 받기 전에 예상 환급액 미리 계산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래 항목은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회사에 함께 내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받아요.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해요.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요.
- 중도 입사자의 이전 회사 소득: 올해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꼭 내야 해요.
제출 후에 빠진 게 생각났다면
회사에 낸 뒤 빠진 공제가 생각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는 언제부터 되나요?
보통 1월 15일 무렵 열리고, 수정·추가 자료는 1월 20일 무렵 반영돼요. 정확한 날짜는 매년 국세청이 발표해요.
부모님 의료비가 안 보여요.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여요. 동의 후 다시 조회하면 나타나요.
간소화 자료만 내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안경 구입비, 월세, 일부 기부금 등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해당되면 영수증을 따로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