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을 받아요.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요.
-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유급 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이상 일하면 채워져요.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폐업·이전, 해고(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제외) 등 본인 뜻과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예요.
- 재취업 의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돈이 나와요.
자진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체불)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전하거나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휴직을 신청했는데 허락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증빙 자료(급여 통장 내역, 진단서, 신고 기록 등)가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세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대부분 이 사이 금액을 받아요.
| 구분 | 2026년 | 2025년 |
|---|---|---|
| 하루 상한액 | 68,100원 | 66,000원 |
| 하루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 64,192원 |
| 한 달(30일) 최대 | 2,043,000원 | 1,980,000원 |
| 한 달(30일) 최소 | 1,981,440원 | 1,925,760원 |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 × 80% × 하루 근무시간이라서, 하루 4시간 일한 사람은 하한액이 33,024원으로 줄어요.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상한액을 받아요.
실업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라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퇴사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 기간은 여러 회사를 합쳐서 세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세요.
예를 들어 30대가 3년 일하고 권고사직하면 하한액 기준 66,048원 × 180일 = 약 1,189만 원을 받아요.
실업급여 계산기 →내 월급과 가입 기간으로 총 받는 금액 바로 계산신청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퇴사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 대기 기간 7일: 신청 후 첫 7일은 돈이 나오지 않아요.
- 실업 인정: 보통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그동안의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주의할 점
-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해요: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 인정일에 꼭 신고해야 해요.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도 될 수 있어요.
- 조기 재취업 수당: 받을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봐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68,100원이라 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이에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이 줄어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기간이 모두 끝나야 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드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참고한 자료: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Daum) · 2026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항 (shif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