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만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생일이 안 지났으면 −1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생일과 상관없음)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일상 대화에서만 쓰고 법적으로는 안 써요)
- 2023년 6월 28일부터 법·행정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에요.
세 가지 나이 계산법
| 구분 | 계산 방법 | 쓰는 곳 |
|---|---|---|
| 만 나이 | 태어난 날 0세, 생일마다 +1 | 법·행정·계약·의료 등 대부분 |
| 연 나이 | 올해 − 태어난 해 | 술·담배 구매,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 |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 1월 1일마다 +1 | 일상 대화 (법적 효력 없음) |
만 나이 계산 예시
2026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 생년월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2000년 1월 1일 (생일 지남) | 26세 | 26세 | 27살 |
| 1995년 12월 25일 (생일 안 지남) | 30세 | 31세 | 32살 |
생일이 지났으면 만 나이 = 연 나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만 나이 = 연 나이 − 1이에요. 그래서 세는 나이보다 1~2살 적어요.
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와 다음 생일 D-day 확인만 나이 통일법이란?
나이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라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고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고쳐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60세 이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만 60세를 뜻해요.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경우
법에서 따로 "연 나이"를 정해 둔 경우는 그대로 연 나이를 써요.
- 술·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미만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2007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어요.
- 병역 (병역법): 징병검사, 입영 등 병역 의무 나이는 연 나이로 따져요.
-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응시 가능 나이는 시험 연도를 기준으로 따져요.
- 초등학교 입학: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생일과 상관없이 같은 해(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해요.
헷갈리기 쉬운 경우
2월 29일생의 생일
윤년이 아닌 해에는 2월 28일이 지나고 3월 1일에 한 살이 늘어나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에 따른 거예요.
보험 나이
보험회사는 "보험 나이"를 따로 써요. 만 나이에서 생일이 지난 지 6개월이 넘으면 1살을 더해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가입하려면 생일 6개월 뒤 날짜("상령일")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나이를 말할 때
일상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많이 써요. 헷갈릴 때는 "몇 년생"이라고 말하면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빼요. 예를 들어 1995년 12월생은 2026년 10월에 만 30세예요.
술·담배는 만 나이로 몇 살부터 살 수 있나요?
술·담배는 연 나이 기준이라 만 나이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 + 19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살 수 있어요.
만 나이와 세는 나이는 몇 살 차이인가요?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차이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