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최대 450만 원) 반영
원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빼요.
휴직 기간
개월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총 받는 육아휴직 급여
0원
첫 달0원
한 달 평균0원
임금 대비0%
| 개월 | 지급률 | 상한 | 받는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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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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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엄마·아빠 모두 각자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식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연장·야간 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져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 고용센터에 내는 확인서에 적혀요.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았지만,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져서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매달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1개월째 20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부모가 같은 시기에 쓰지 않아도 돼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