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7월 25일(1~6월분)과 1월 25일(7~12월분)까지 신고해요.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지난해 1년치를 신고해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내요.
-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앱)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대상 기간 | 기한 |
|---|---|---|
|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1월~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자 2기 확정 |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 1~3월, 7~9월 | 4월·10월 (직전 기 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납부) |
| 간이과세자 확정 | 1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 1월~6월 | 7월 (고지서로 납부) |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예요. 법인사업자는 일정이 조금 달라요.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만 넣으면 부가세 10%를 바로 계산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물건·재료를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나머지를 내요.
예: 카페 일반과세자가 7~12월에
- 매출 공급가액 3,000만 원 → 매출세액 300만 원
- 재료·임대료 등 매입 공급가액 1,200만 원(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있음) → 매입세액 120만 원
- 낼 부가세 = 300만 − 120만 = 180만 원
여기에 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 연 1,000만 원 한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더 빼 줘요.
간이과세자: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내는 세금이 훨씬 적어요.
| 대표 업종 | 부가가치율 | 실제 세율 (× 10%)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매출의 1.5% |
| 제조업, 농·임·어업 | 20% | 매출의 2% |
| 숙박업 | 25% | 매출의 2.5%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매출의 3%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서비스 등 | 40% | 매출의 4% |
예: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8,000만 원이면 8,000만 × 15% × 10% = 120만 원이에요. 재료를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3,000만 원어치 있으면 그 0.5%인 15만 원을 빼서 105만 원을 내요.
간이과세자라도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납부 면제).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해요.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 사업용 지출은 증빙을 받으세요.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빼 줘요.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카드로 쓴 매입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서 빠뜨리지 않아요.
- 공제 안 되는 매입도 알아 두세요. 접대비, 개인 용도 지출, 승용차(경차 제외) 구입·유지비는 매입세액을 빼 주지 않아요.
- 기한을 지키세요.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어도 기한 안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뭐가 유리해요?
매출이 적고 인테리어 같은 큰 매입이 없다면 보통 간이과세자가 유리해요. 창업 초기에 큰돈을 들여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어요.
부가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홈택스나 카드사 앱에서 낼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약 0.8%)가 붙어요.
참고한 자료: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2026 (위키독스) · 간이과세자 조건과 신고 절차 2026 (위키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