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과 빚(근저당)을 확인하고,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지 보세요.
- 계약 당일: 집주인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고, 특약을 넣어요.
- 입주 날: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몇백 원에 뗄 수 있어요.
- 표제부: 주소, 동·호수가 계약할 집과 같은지
- 갑구: 소유자가 계약하는 집주인과 같은지, 압류·가압류·신탁이 없는지
- 을구: 근저당(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어요.
2. 깡통전세인지 계산하기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 시세가 70~80%를 넘으면 위험해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 시세 3억 원 빌라에 근저당 6,000만 원, 보증금 2억 원이면 (6,000만 + 2억) ÷ 3억 = 약 87% → 위험해요.
빌라·오피스텔은 시세가 불분명해서 더 조심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주변 전세 시세를 같이 확인하세요.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정부24에서 뗄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으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집으로 고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면 경매 때 나라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전후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주민센터에서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세요.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인지, 법정 전환율로 바로 계산계약하는 날
5. 집주인 본인 확인하기
신분증의 이름·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요.
6. 특약 넣기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임대인의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입주하는 날
7. 등기부등본 한 번 더 확인하기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다시 떼서 계약 후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8.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치른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전입신고의 효력(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서, 같은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먼저예요. 그래서 특약 6번이 중요해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으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아요.
9.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해요.
-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 140% × 전세가율 9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그 밖의 지역 5억 원이에요(HUG 기준).
-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둘 다 해야 하나요?
네. 전입신고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대항력)를, 확정일자는 경매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줘요. 둘 다 있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더 안전한가요?
보증금이 적을수록 떼일 위험이 줄어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매달 얼마인지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에요. 등기부등본과 시세는 직접 확인하고, 중개사무소가 등록된 곳인지도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2026 (위키독스) · 전세보증 가입 기준 126%로 강화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