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남은 연차부터 확인하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요.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요.
-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내 뜻이 아닌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줄일 수 있어요.
1단계: 남은 연차 확인하기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거나, 쓰지 못한 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보통 하루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예요.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 1년을 채우고 다음 날(366일째)까지 재직해야 15일이 더 생겨요. 퇴사일 하루 차이로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1월 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해야 1년 동안 생긴 연차 15일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남은 연차 개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퇴직금 확인하기
- 받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아요. 알바·계약직도 똑같아요.
- 금액: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에요.
- 받는 날: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받는 방법: 55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 퇴사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앱으로 IRP 계좌를 만들어 두세요.
3단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내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해요.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등이 해당돼요.
- 자진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처럼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야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68,100원이에요(8시간 근무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로 총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4단계: 퇴사 후 바로 할 일
- 실업급여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교육을 들은 뒤 수급 자격을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 건강보험 확인: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퇴사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국민연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기본 공제만으로 해 줘요. 카드·의료비 공제를 더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기세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 ☐ 남은 연차 개수 확인 (다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 ☐ 퇴사일이 입사 기념일 직후인지 확인 (366일째 재직 여부)
- ☐ 예상 퇴직금 계산, IRP 계좌 만들기
- ☐ 퇴사 사유(이직확인서) 확인, 실업급여 조건 확인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받아 두기
- ☐ 퇴사 후 건강보험료 확인, 필요하면 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언제 같이 받나요?
둘 다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회사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아요.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일을 꼭 확인하세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절대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증빙 자료를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