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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막판 체크리스트: 12월 31일 전에 해야 환급이 늘어나는 7가지

생활 계산기 모음 · 2026.11.05 작성

한눈에 보기
  • 연말정산은 1월 1일~12월 31일에 쓴 돈·낸 돈으로 계산해요. 1월에 할 수 있는 건 서류 정리뿐이에요.
  •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요.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2배 유리해요.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아요.
  • 1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 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받아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예: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을 넘은 75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전부 신용카드면 112.5만 원, 전부 체크카드면 225만 원이 소득공제돼서 세금이 약 18만 원 차이 나요.

연말정산 계산기 →지금까지 쓴 돈을 넣어 예상 환급액 미리 확인

2. 연금저축·IRP 채우기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총급여세액공제율600만 원 넣으면900만 원 넣으면
5,500만 원 이하16.5%99만 원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13.2%79.2만 원118.8만 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더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돼요(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다만 55세 전에 꺼내 쓰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넣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아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공제되니, 처음이라면 12월 안에 제출하세요.

4. 의료비·안경·교육비 영수증 챙기기

5.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5~17%(연 1,000만 원 한도)를 돌려받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해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6. 부양가족 소득 확인하기

7. 기부금 정리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넘는 부분은 30% 세액공제예요. 종교 단체·소규모 단체 기부는 간소화 자료에 없을 수 있으니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12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해요. 1~9월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 있고, 10~12월 예상 금액을 넣어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어요.

12월에 몰아서 체크카드를 쓰면 더 유리한가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하지만 공제를 받으려고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면 손해예요. 원래 쓸 돈의 결제 수단만 바꾸세요.

연금저축을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면 그해 공제를 받아요. 다만 마지막 날은 은행 처리 시간이 있으니 며칠 여유 있게 넣으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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