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금리와 기간을 넣으면 세금을 뗀 실제 이자와 만기에 받는 돈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단리·월복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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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개월
이자 방식
은행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예요. 상품 설명에 '복리'라고 적혀 있을 때만 월복리를 고르세요.
만기에 받는 돈 (세후)
0원
넣은 원금0원
세후 이자0원
떼는 세금0원
이자는 이렇게 계산해요
| 구분 | 계산 방법 |
|---|---|
| 예금 단리 | 원금 × 연 금리 × 개월 ÷ 12 |
| 예금 월복리 | 원금 × {(1 + 연 금리 ÷ 12)개월 − 1} |
| 적금 단리 |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만큼 이자 (첫 달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 돈은 1개월) |
| 적금 월복리 |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만큼 복리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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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연 5%인데 왜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서,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이자를 1개월치만 받아요. 그래서 1년 적금 연 5%는 같은 돈을 처음부터 예금에 넣은 것으로 치면 약 2.7% 수준이에요. 위 결과의 '예금으로 치면' 숫자를 보세요.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떼나요?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떼요. 은행이 만기 때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1년 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 나요?
1~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단리 이자는 35만 원, 월복리 이자는 약 35만 6천 원이에요.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조합 예탁금 1.4%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출자금 통장)으로 가입하면,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요. 2026년부터는 농어민이거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을 갖춰야 이 혜택이 유지되고, 조건을 넘으면 5%를 따로 내요. 가입 전에 조합에서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