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공인중개사에게 낼 중개수수료의 최대 금액을 계산해요.
2026년 10월 기준 확인 · 주택 상한요율(매매 0.4~0.7%, 임대 0.3~0.6%)과 월세 환산(×100, 5천만 원 미만은 ×70) 반영
원
원
원
중개수수료 최대 금액
0원
거래금액0원
상한요율0%
한도액없음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요율은 최대한도라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어요.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가 같은 요율을 쓰지만, 계약 전에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전세·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따로 내요. 이 계산기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거래금액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보다 적으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에요.
요율대로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예요.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서 낮출 수 있고, 한도를 넘게 받으면 불법이에요. 금액은 중개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게 받아요.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도 꼭 받으세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 내요. 계약만 하고 거래가 중개사 잘못으로 취소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